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부칙
2025.06.30 제1132호
2025.06.30 제11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