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79호 (2015.03.13 개정)

부칙
2015.03.13 개정전2015.03.13 개정후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개정 전 판본(2015.02.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2015.03.13 신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03.13 신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