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2022.03.18 개정)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2022.03.18 개정)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2015.03.13 신설)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2015.03.13 신설)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2015.03.13 신설)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2015.03.13 신설)

2.

200만원(2015.03.13 신설)

2.

200만원(2015.03.13 신설)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3.18 개정)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3.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2022.03.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2022.03.18 개정)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2022.03.18 신설)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2022.03.18 신설)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2022.03.18 신설)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2022.03.18 신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2022.03.18 개정)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2022.03.18 개정)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2015.03.13 신설)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2015.03.13 신설)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5.03.13 신설)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5.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