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부칙

2015.03.13 제479호

2015.03.13 제4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41호, 제1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