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2023.03.20 개정)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2011.03.28 개정)
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2011.03.28 개정)
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2014.03.14 개정)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04.03 개정)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9.05.07 재정경제부령 제78호 부칙 제3조]
삭제(2016.03.16 개정)
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2015.03.13 개정)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삭제(2022.03.18 개정)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2021.03.16 개정)
2025.01.01부터 시행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907호 부칙 제1조]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2024.12.31 개정)
마.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2조의2, 제103조제13항,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66호 부칙 제1조]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2021.03.16 개정)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2025.01.01부터 시행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90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