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기획재정부령 제138호 (2000.04.03 개정)

부칙
2000.04.03 개정전2000.04.03 개정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5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5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에 의한다.(2007.04.17 개정)

②

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6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2010.04.30 개정)

③

영 제169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69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2008.04.29 개정)

④

영 제169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등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169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등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의한다.(2002.04.13 개정)

⑤

영 제17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2010.04.30 개정)

⑥

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04.03 개정)

⑦

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⑦

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1997.04.23 개정)

⑧

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⑧

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1999.05.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