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부칙

1997.04.23 제631호

1997.04.23 제6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