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기획재정부령 제367호 (2013.09.27 개정)

부칙
2013.09.27 개정전2013.09.27 개정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2010.04.30 개정)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2010.04.30 개정)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2011.03.28 개정)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2011.03.28 개정)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2011.03.28 개정)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2011.03.28 개정)

4.

삭제(1996.03.30 개정)

4.

삭제(1996.03.30 개정)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1996.03.30 개정)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1996.03.30 개정)

7.

영 제10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7.

영 제10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8의2.

영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2013.02.23 개정)

8의2.

영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2013.02.23 개정)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0.

삭제(1996.03.30 개정)

10.

삭제(1996.03.30 개정)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1996.03.30 개정)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1996.03.30 개정)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2.

영 제1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2.

영 제1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4.

삭제(1996.03.30 개정)

14.

삭제(1996.03.30 개정)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5의2.

삭제(2011.03.28 개정)

15의2.

삭제(2011.03.28 개정)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8의2.

삭제(1996.03.30 개정)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2013.09.27 개정)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1.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1.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2011.03.28 개정)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2011.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