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부칙

1996.03.30 제562호

1996.03.30 제5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ㆍ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 【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34호ㆍ제37호 내지 제40호ㆍ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