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기획재정부령 제562호 (1996.03.30 개정)

부칙
1996.03.30 개정전1996.03.30 개정후
제100조【일반서식】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2010.04.30 개정)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의2.

삭제

3의2.

삭제(1996.03.30 개정)

3의3.

삭제

3의3.

삭제(1996.03.30 개정)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1996.03.30 개정)

9의3.

삭제(1996.03.30 개정)

9의4.

삭제

9의4.

삭제(1996.03.30 개정)

10.

삭제

10.

삭제(1996.03.30 개정)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4.

삭제

14.

삭제(1996.03.30 개정)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19의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9의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

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

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

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

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5의2.

영 제193조의3제1항 및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5의3.

영 제193조의3제2항, 제207조의3제6항 및 이 규칙 제8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5의4.

영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5의5.

영 제207조의3제6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1996.03.30 개정)

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1996.03.30 개정)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1996.03.30 개정)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1996.03.30 개정)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1996.03.30 개정)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1996.03.30 개정)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1996.03.30 개정)

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8),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9)

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8),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9)(1996.03.30 개정)

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9의10.

삭제

29의10.

삭제(1996.03.30 개정)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1996.03.30 개정)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1996.03.30 개정)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1996.03.30 개정)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4.

삭제

34.

삭제(1996.03.30 개정)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1996.03.30 개정)

36.

삭제

36.

삭제(1996.03.30 개정)

37.

삭제

37.

삭제(1996.03.30 개정)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1996.03.30 개정)

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39.

영 제201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1996.03.30 개정)

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6.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