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부칙

2026.05.22 제33호

2026.05.22 제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