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부칙
2024.03.22 제1052호
2024.03.22 제10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