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부칙
2022.12.31 제952호
2022.12.31 제952호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1. 제68조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5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8, 제94조의3제3항제3호, 제99조의5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 및 제69조의10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