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부칙
2021.05.17 제855호
2021.05.17 제8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