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부칙

2019.12.31 제762호

2019.12.31 제7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4)(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종교관련종사자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4),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 발급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2)(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