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6.03.16 재정경제부령 제55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