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 [ 세무사등록의 갱신 ]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11.06.30 재정경제부령 제220호 부칙]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cm) 1장(2017.03.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