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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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개정) |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
1. 세무사등록증 | 1. 세무사등록증 |
2. 삭제 | 2. 삭제 |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
4. 사진(반명함판) 1매 | 4. 사진(3.5cm × 4.5cm) 1장(2017.03.1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