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개정)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1.

세무사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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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록증

2.

삭제

2.

삭제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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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1매

4.

사진(3.5cm × 4.5cm) 1장(2017.03.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