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8조【세무사등록】제8조【세무사등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개정)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1.

삭제

1.

삭제

2.

이력서 1부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4.

사진(반명함판) 2매

4.

사진(3.5㎝ × 4.5㎝) 2장(2017.03.10 개정)

②

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