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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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세무사등록】 | 제8조【세무사등록】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개정)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
1. 삭제 | 1. 삭제 |
2. 이력서 1부 | 2. 이력서 1부 |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
4. 사진(반명함판) 2매 | 4. 사진(3.5㎝ × 4.5㎝) 2장(2017.03.10 개정) |
② 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