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2019.03.20 제720호▼2019.03.20 제720호인쇄보관2019.03.20 제720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