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2000.08.30 신설) ]2026.03.20 제20호▼+-인쇄보관「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005.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