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05.02.21 개정)

부칙
2005.02.21 개정전2005.02.21 개정후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005.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