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2011.06.30 신설) ]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2011.06.30 신설)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2011.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