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220호 (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개정 전 판본(2010.07.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2011.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