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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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
1. 이력서 1부(2011.06.30 신설) | 1. 이력서 1부(2011.06.30 신설) |
2. 사진(반명함판) 2매(2011.06.30 신설) | 2. 사진(3.5cm × 4.5cm) 2장(2017.03.10 개정) |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2011.06.30 신설) |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2011.06.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