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기획재정부령 제720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개정 전 판본(2019.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