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세무법인등록부 등(2003.03.05 신설) ]

①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2024.03.22 개정)

②

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2024.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