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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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2019.03.20 개정) | ①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2024.03.22 개정) |
②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2019.03.20 개정) | ② 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2024.03.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