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2019.03.20 개정)

①

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2024.03.22 개정)

②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2024.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