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부칙
2025.10.01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3조의2,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조의3제3호, 제4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5항ㆍ제6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5조의4제3호,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8 제8호가목,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비고 제1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