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부칙

2012.05.14 제250호

2012.05.14 제2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고에 관한 특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제거래상황을 보고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거래실적을 5월 22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