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부칙
2009.05.01 제69호
2009.05.01 제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필증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필증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