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