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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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2025.10.01 개정) | |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 |
3.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