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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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