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9조 [ 물납에 충당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
영 제30조제2호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4.1>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영 제30조제2호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4.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