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8조 [ 상속개시등 통지의 확인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한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통지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