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7조 [ 상속개시등의 통지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당해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당해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