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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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영농상속】 | 제7조【영농상속】 |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3.21 개정) |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2023.03.20 개정) |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2023.03.20 개정)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② 영 제16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② 영 제16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6.03.21 개정) |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6.03.21 개정) |
2. 영농사실 증명서류(2025.03.21 개정) | 2. 영농사실 증명서류(2025.03.21 개정) |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2025.03.21 개정) |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2025.03.21 개정) |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2025.03.21 개정) |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2025.03.21 개정) |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2025.03.21 개정) |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2025.03.21 개정) |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2025.03.21 개정) |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2025.03.21 개정) |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2025.03.21 개정) |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2025.03.21 개정) |
8.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025.03.21 신설) | 8.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025.03.21 신설) |
③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23.03.20 개정) | ③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23.03.20 개정) |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2015.03.13 신설) |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2015.03.13 신설) |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2016.03.21 개정) |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2016.03.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