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08.04.30 제20호
2008.04.30 제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