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가업상속입증서류 ]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6.03.21 개정)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