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가업상속입증서류(2001.04.03 신설) ]

영 제15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1.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