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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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
영 제15조제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6.03.21 개정) |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6.03.21 개정) |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