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03.21 개정)

부칙
2016.03.21 개정전2016.03.21 개정후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14.03.14 개정)

영 제15조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4.03.14 개정)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2016.03.21 개정)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