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 가업상속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④
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가업상속인의 소득세납세필증명서
3.
기타 상속인이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