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23.03.20 제979호

2023.03.20 제9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