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7.03.10 제605호
2017.03.10 제6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