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4.03.14 제412호

2014.03.14 제4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