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1.07.26 제223호

2011.07.26 제2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에 한정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