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2022.03.18 제8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