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12.02.28 제267호

2012.02.28 제2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